승합차 운전자 입건…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뉴시스DB.2026.04.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02113220_web.jpg?rnd=202604161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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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승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A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는 A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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