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던 불법대부업 총책…검찰이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9/10 15:38:32

최종수정 2026/09/10 17:00: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앞서 대부업체 직원 5명만 재판행

'공모 관계' 부인해 총책은 불송치

檢, 공모 증거 제시해 자백 받아내

총책, 변호사 위증교사로 추가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총책 A(36)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서울북부지검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총책 A(36)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서울북부지검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재판 받던 도중, 조직 총책이 따로 있었단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총책은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던 인물이다.

서울북부지검은 대부업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총책 A(36)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직원 5명을 두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161명에게 합계 약 4억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약 7억원을 상환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하 직원들을 시켜 자신과의 공모 관계 등을 부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엔 과거 A씨의 다른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B(44)씨도 함께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경찰에 입건이 돼 조사 받았지만 불송치됐다. C(36)씨 등 함께 조사 받은 조직원 모두가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각자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결국 C씨 등 조직원 5명만 지난 2024년 8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변호사 B씨는 조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들은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공모한 관계, A씨가 총책인 사실 등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선임됐던 다른 변호사가 한 조직원에게 '재판에서도 계속 A씨를 숨기고 공모를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리기도 했고, 그러자 A씨는 조직원들에게 변호인을 B씨로 대체 선임하고 공모를 부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조직원들과 증인신문 대비 1대1 회의까지 열며 '공모를 인정하면 크게 처벌받으니 단독 범행이라고 증언하라' '경찰 조사 받았던 대로 증언하라'는 식으로 이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제시하며 A씨의 존재, 이들의 공모 관계를 추궁했다. 그 결과 허위 증언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일부 조직원이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자백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의 위증교사·위증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자백한 일부 조직원의 경우 위증 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대부업으로 취득한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은 11월 13일 시행될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추징 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위증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숨겨지지 않고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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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10 15:38:32 최초수정 2026/09/10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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