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시행착오 줄인다"…식약처가 나선 이유는?

기사등록 2026/09/10 13:43:20

최종수정 2026/09/10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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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국제 동향 반영 심사 기준 안내

ADHD 등 7개 적응증 대상…임상시험 준비기간 단축 등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등 7개 적응증에 대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등 7개 적응증에 대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임상시험계획서 심사 사례와 최신 국제 동향을 반영한 실질적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개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임상시험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등 7개 적응증에 대한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7개 적응증은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도인지장애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효성 평가 변수 및 최소 임상적 유의성 변화량(MCID) 설정 등 최신 심사기준 반영 ▲임상시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다기관 및 추적관찰 기간 예시 추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하위 규정 재·개정에 따른 항목·용어 등 현행화 등이다.

MCID(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 변화를 넘어 환자가 실제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최신 심사기준에 대한 개발 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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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시행착오 줄인다"…식약처가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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