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전남지원, 추석명절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9/10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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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들이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전남지원은 오는 23일까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이며 제조·가공업체·통신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또 14일부터 23일 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농관원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비자들은 선물·제수용품을 구입 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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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전남지원, 추석명절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9/10 13:39: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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