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재판행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191억원 최종 확정
삼양식품·계열사 등 법인 3곳 각 벌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57) 삼양식품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9.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7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57) 삼양식품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57) 삼양식품 전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혐의와 연루돼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등 계열 법인 3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검찰이 기소한 지 6년 8개월 만이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양식품은 실제 계열사를 통해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거래를 한 계열사는 삼양식품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전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삼양식품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계열사 1곳과 페이퍼컴퍼니 1곳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기소된 계열사가 공동 피고인인 페이퍼컴퍼니의 명의와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실제 거래를 했던 만큼, 조세범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첫 상고심에서 이런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되돌려 보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주목하면, 이는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가 한 것이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 위장'이라고 봤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상고심의 결론을 따라 본래 1심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 전 회장과 회사들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지 않고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2019년 전 회장은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혐의와 연루돼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등 계열 법인 3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검찰이 기소한 지 6년 8개월 만이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양식품은 실제 계열사를 통해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거래를 한 계열사는 삼양식품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전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삼양식품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계열사 1곳과 페이퍼컴퍼니 1곳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기소된 계열사가 공동 피고인인 페이퍼컴퍼니의 명의와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실제 거래를 했던 만큼, 조세범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첫 상고심에서 이런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되돌려 보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주목하면, 이는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가 한 것이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 위장'이라고 봤던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거래가 이뤄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상고심의 결론을 따라 본래 1심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 전 회장과 회사들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지 않고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2019년 전 회장은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