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 좌석 공급 90%→70% 완화 요청에 기각 의견
중동전쟁 이유 전체 노선 완화 요구도…"수요 위축 없어"
대한항공 "조사방해 없었다…적극 소명할 것"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2026.09.03.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931_web.jpg?rnd=20260903133808)
[인천=뉴시스] 전신 기자 =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2026.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항공사들이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 공급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청과 중동전쟁의 여파로 전체 대상 노선의 공급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0일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청주~제주 노선과 전체 시정명령 대상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2건에 대해서도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장조사 중 파일·이메일 삭제…대한항공 "조사방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같은 달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심사관은 자료 은닉·폐기 등을 통해 조사방해를 금지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법은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고 자료 접근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원들이 삭제한 자료의 규모나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의 확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조사방해 행위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조사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3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31/NISI20260831_0021417101_web.jpg?rnd=2026083112255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청주~제주 좌석공급 90%→70% 요구…"새로운 사정변경 없어"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의 연간 공급좌석 수를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항공사들은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변경을 들며 청주~제주 노선에 한해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24일 이후 기존 의무를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과 항공여객 수요 감소를 이유로 올해 전체 시정명령 대상 노선의 좌석 공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공정위는 발권 내역을 토대로 올해 노선별 수요를 추정했을 때, 대상 노선 전반에서 뚜렷한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방해 사건과 2건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 등 총 3건의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향후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