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50인 미만에 50~70% 지원
지게차로·보행로 구분, 비상구 표시 등 표준모델 13종
외국인·고령 노동자도 위험정보 쉽게 인지하도록 시각화
![[서울=뉴시스]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13종. 2026.09.1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2235475_web.jpg?rnd=20260910112156)
[서울=뉴시스] 작업장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13종. 2026.09.1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장 내 위험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와 표지, 동선, 안내 체계 등을 시각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장 안전디자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시각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거나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데 활용된다. 안전보건표지 색채는 빨간색은 금지·경고, 노란색은 경고, 파란색은 지시, 녹색은 안내 등에 사용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품목을 도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은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바닥공사와 화재·폭발 예방설비 및 안전디자인 설치 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안전디자인은 보행통로와 지게차로, 지게차교차로 등 보행안전 3종과 소화전·소화기·특수소화기·비상구 등 소방안전 4종을 비롯해 위험물저장소, 개구부, 리프트, 용접·용단, 보호구 착용사인, 보호구 보관함 등 총 13종이다.
특히 소화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와 비상구 안전디자인을 함께 신청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점검을 연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디자인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핵심 안전수칙을 한 장에 알기 쉽게 요약한 안내자료(OPS)와 숏폼 영상을 배포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추진한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옥외 도로와 횡단보도 등으로 표준모델을 확대하고, 축광 도료 등을 활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 안전디자인은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일용 노동자 등의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안전보건 시설·장비 등과 연계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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