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오토바이 잔금 지급을 독촉하며 후배를 폭행하고 감금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순교)는 10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인 아버지와 합의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후배 B(당시 16세)군에게 오토바이를 170만원에 판매하면서 3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140만원은 약 한 달 뒤 지급받기로 했지만 다음 날부터 잔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밤중 B군을 불러내 지인에게 돈을 빌리도록 해 39만원을 받아내고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빌리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뒤 모텔에서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고 30만원을 빌려 송금하도록 했다. 이후 잔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다 갚아라. 아니면 집에 찾아간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마지막 협박 범행 이틀 뒤 숨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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