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딥페이크 1141개 제작'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6/09/10 11:13:4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연구실 여성 7명 사진 합성…6개월간 1141개 제작

피해자들 공탁금 수령 거부…法 "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서울북부지법. 2026.09.1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서울북부지법. 2026.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 연구실 여성 동료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다고 확실히 볼 만한 정황은 없다"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앞서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소속 여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상습 편집·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은 1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이미지들을 개인 노트북에 보관해오다 다른 연구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피해자 7명 전원에게 각 700만원씩 형사 공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범행 도구 몰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료 여성 딥페이크 1141개 제작'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6/09/10 11:13:4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