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대 아들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천=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21/NISI20221221_0001158396_web.jpg?rnd=20221221101504)
[김천=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고령의 노모를 수발하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A(60대)씨를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80대)의 건강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흘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1년여동안 어머니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애서 "치료비 부담 및 연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조해 직접 변사체를 검시하고 구속 송치 이후에도 의료기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로부터 범행 동기를 자백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는 한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A(60대)씨를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80대)의 건강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흘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1년여동안 어머니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애서 "치료비 부담 및 연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조해 직접 변사체를 검시하고 구속 송치 이후에도 의료기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로부터 범행 동기를 자백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양가족에 대한 패륜적 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는 한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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