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전문가들,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의혹 집중 제기
햄스터 사망 결과 누락·부실 데이터 지적하며 식약처 내부 자료 공개 촉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21431246_web.jpg?rnd=2026091008490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과정의 의학적·법적 적절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닥터썰전'에 따르면, 영상에 출연한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부실한 전임상 및 임상 자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이뤄진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대학 특임전문교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민원한 것은 임상 2상과 3상을 승인해 달라는 민원이었고 최종 승인됐다"며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가 식약처장에게 부탁한 것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신약 물질 'ES16001'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유사 물질을 사용했고, 바이러스 감염 햄스터 실험에서 동물이 사망한 결과를 삭제했다"며 "의료계 상식으로는 조작이자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2상에 대해서도 "60명이라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허접한 논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역시 정치권의 개입이 식약처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전화를 받은 이후 중요한 절차를 생략했거나 다른 업체의 순서를 뒤바꿔 심사했다면 불공정성이 인정된다"며 "알고서 불리한 결과를 뺐다면 조작이고,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신청했다면 범죄에 가깝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민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전달해 실제 승인까지 됐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검증을 위해 당시 심사 자료와 회록의 전면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식약처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보완 요구했던 14개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 승인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관을 흔드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유튜브 채널 '닥터썰전'에 따르면, 영상에 출연한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부실한 전임상 및 임상 자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이뤄진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대학 특임전문교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민원한 것은 임상 2상과 3상을 승인해 달라는 민원이었고 최종 승인됐다"며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가 식약처장에게 부탁한 것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신약 물질 'ES16001'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유사 물질을 사용했고, 바이러스 감염 햄스터 실험에서 동물이 사망한 결과를 삭제했다"며 "의료계 상식으로는 조작이자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2상에 대해서도 "60명이라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허접한 논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역시 정치권의 개입이 식약처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전화를 받은 이후 중요한 절차를 생략했거나 다른 업체의 순서를 뒤바꿔 심사했다면 불공정성이 인정된다"며 "알고서 불리한 결과를 뺐다면 조작이고,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신청했다면 범죄에 가깝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어 "민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전달해 실제 승인까지 됐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검증을 위해 당시 심사 자료와 회록의 전면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식약처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보완 요구했던 14개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 승인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관을 흔드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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