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 3400만원 계좌로 '쓱'…부산소방 위법·부당 22건

기사등록 2026/09/10 10:29:37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부산소방본부 10년만에 종합감사…12명 징계 요구

[부산=뉴시스]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10년 만의 종합감사에서 인사와 채용, 징계, 회계 등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10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올해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부산소방에 본처분 22건과 현지조치 11건을 요구했다. 신분상 처분 대상은 징계 12명, 경고 20명, 주의 24명 등 모두 56명이다. 427만5000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도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2016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실시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인사·채용, 감사, 회계, 계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소방행정과 등 기획부서 6곳에 1차 근무성적평정 우대비율을 적용하면서도 이를 전 직원에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1·2차 평정자가 직접 점수를 부여해야 하지만 실무자가 각 부서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고 다른 부서의 평정표까지 일괄 작성했다. 평정점 합계 오류와 처분자 감점 미반영, 평정자 날인 누락 등도 적발됐다.

감사위가 기획부서에도 다른 부서와 동일한 1차 평정 비율을 적용해 점수를 역산한 결과 승진자명부에 등재된 기획부서 소속 8명이 명부에 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 같은 평정 방식이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노동자 채용 과정에서도 임의로 심사기준을 변경한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체험안내 사무보조 채용에서는 당초 40점인 서류전형에 채용계획에 없던 자기소개서 평가 60점을 추가했고 2024년에도 80점인 평가기준에 20점을 추가해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개별 심사표와 면접심사표 등 채용 기록물을 폐기한 사실도 있었다.

징계 업무에서는 2023년 공용차량 사적 이용 등의 비위로 과장 3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지방정무직인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위원회 간사가 위원장 결재나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2024년에는 민간위원 4명을 모두 변호사로 구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소방공무원 상조회 관리에서는 횡령과 중복 지급이 적발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조회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순직·전출·퇴직 직원에게 지급돼야 할 상조금 3400만원을 4차례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후임 담당자도 전출자 2명의 상조금 8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고 이미 퇴직 상조금을 받은 직원 2명에게 각각 440만원씩 총 88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감사위는 34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담당자에 대해 중징계를, 후임 담당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해당 직원을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했으며 감사위도 관련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밖에도 2021~2025년 옛 소방본부장 관사 운영비로 면도기와 고무장갑, 식료품, 개인 침구류 세탁 등에 846만8000여원을 지출하고 용도가 없는 보통예금계좌를 3년10개월간 유지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계약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11건의 설계예산서에 법정 경비를 누락하고 업체에 427만5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기·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실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위는 관련 담당자 12명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모두 56명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 절차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상조금 3400만원 계좌로 '쓱'…부산소방 위법·부당 22건

기사등록 2026/09/10 10:29:3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