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급대원 79명 폭행 피해…"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9/10 09:45:40

최종수정 2026/09/10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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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취자 폭행 이뤄져

도로나 응급차 내 피해 많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 119구급대원 79명이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8월31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모두 55건으로 피해 구급대원은 79명에 달한다.

폭행 가해자는 주취자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응급 처치가 이뤄지는 도로가 21건, 이송 중 구급차 내부 18건 등이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 범죄로 판단해 현장 보호부터 피해 회복, 사법 대응까지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모든 구급대에 방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조끼 등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했으며 현장 채증 등을 위한 웨어러블 캠 또한 보급했다. 구급차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병원 치료와 공상 승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전문상담사와 연계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회복을 돕는다.

폭행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사법 처리를 진행한 계획이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은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주취나 약물에 따른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과 같다"며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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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급대원 79명 폭행 피해…"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6/09/10 09:45:40 최초수정 2026/09/10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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