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들고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강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차량에 탑승하는 한 여성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했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자 A씨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고 이에 여성이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추적해 수배를 내렸고, 다음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되자 B 순경이 A씨를 뒤쫓았다.
추격 끝에 한 공터에서 B 순경이 A씨를 뒤에서 덮쳤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A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오발 방지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다행히 총알이 실제로 발사되지는 않았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위로 올라타 제압했고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도상해와 성범죄 등 처벌 전력이 어려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차량에 탑승하는 한 여성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했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자 A씨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고 이에 여성이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추적해 수배를 내렸고, 다음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되자 B 순경이 A씨를 뒤쫓았다.
추격 끝에 한 공터에서 B 순경이 A씨를 뒤에서 덮쳤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A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오발 방지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다행히 총알이 실제로 발사되지는 않았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위로 올라타 제압했고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도상해와 성범죄 등 처벌 전력이 어려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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