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임종득 의원](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21427862_web.jpg?rnd=20260908093019)
[서울=뉴시스] 임종득 의원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다른 아기와 바뀌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신생아 식별과 인계 절차를 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이름표를 속싸개나 침대 등에 부착해 신원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이름표가 떨어지면 다른 신생아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산모 A씨는 신생아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속싸개에 붙어 있던 이름표가 떨어지면서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사고를 겪었다.
수유나 퇴소 과정에서 신생아가 다른 산모에게 잘못 전달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에는 신생아 식별 수단이나 산모와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산후조리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조리원마다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신체에 부착하는 방식의 인식표 등 신생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유와 환복, 이송은 물론 신생아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과정에서도 신생아와 산모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인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산후조리원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이름표를 속싸개나 침대 등에 부착해 신원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이름표가 떨어지면 다른 신생아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산모 A씨는 신생아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속싸개에 붙어 있던 이름표가 떨어지면서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사고를 겪었다.
수유나 퇴소 과정에서 신생아가 다른 산모에게 잘못 전달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에는 신생아 식별 수단이나 산모와의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산후조리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지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조리원마다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신체에 부착하는 방식의 인식표 등 신생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유와 환복, 이송은 물론 신생아를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과정에서도 신생아와 산모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인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산후조리원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