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50% 지원·최대 11만원 혜택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케이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 4호'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11만원의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 잔액을 포함해 업력, 신용점수, 신고 매출액 등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5.12%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 매출액 1000만원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NICE 기준)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보증을 신청한 후, 보증 승인이 완료되면 케이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케이뱅크는 11일부터 '사장님통장' 신규 개설 시 5000원, 안심통장 대출 실행 시 1만5000원을 제공한다.
안심통장 최대 한도 2000만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 18만원 중 9만원을 지원해 총 최대 11만원의 현금 혜택을 지급한다.
기존 안심통장 1~3호 이용 고객도 케이뱅크에서 4호를 추가 신청할 경우 보증료 5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