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미통위, 법정처리기한 넘긴 통신분쟁조정 사건 5년간 1600건…전체 사건 중 20%

기사등록 2026/09/10 09:29:57

최종수정 2026/09/10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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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한 90일 넘긴 사건 최근 5년간 1618건

2022년부터 매년 증가…최장 310일 소요되기도

올해 8개월간 분쟁신청 2970건…지난해보다 40%↑

방미통위 "분쟁조정위원 증원 되지 않아 물리적 한계"

박정하 의원 "통신서비스 피해 급증, 처리체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법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통신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기한을 넘겨 처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통신사 해킹 피해 등으로 분쟁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된 통신분쟁조정 사건은 총 161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분쟁조정 사건 8945건 가운데 약 20%가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한 셈이다.

통신분쟁조정은 통신사 가입·해지와 요금 청구, 서비스 품질 등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최대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2022년 176건 ▲2023년 262건 ▲2024년 334건 ▲2025년 435건 ▲2026년 8월 기준 41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에 육박하는 사건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다.

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도 ▲2022년 232일 ▲2023년 310일  ▲2024년 267일 ▲2025년 266일 ▲2026년 8월 기준 226일 등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최장 처리 기간이 법정 최대 처리 기간인 90일의 3배를 넘는 310일 소요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지난 5년간 총 4534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 사항 설명·고지, 서비스 품질, 기기 불량·소액결제·명의도용 관련 분쟁 등이 뒤를 이었다.

방미통위는 사건의 장기 미처리 사유와 관련해 "매년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건을 심사할 분쟁조정 위원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 처리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신청만 2970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123건을 847건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40% 가량 늘어난 수치로,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통신사 해킹 등 대규모 침해 사고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조정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조정위원은 16명으로 늘었지만,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최근 제4기 조정위원을 법정 최대인 3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의원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든 분쟁조정제도가 정작 법정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을 또다시 기다리게 하고 있다"며 "통신서비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정위원 확충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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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미통위, 법정처리기한 넘긴 통신분쟁조정 사건 5년간 1600건…전체 사건 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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