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안전관리 5년 단위로 체계화…항만별 재해통계 만든다

기사등록 2026/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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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 1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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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항만 안전관리가 개별 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차원의 중장기 관리체계로 확대된다. 항만별·업종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통계도 정기적으로 작성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항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계획에는 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 담기고,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과 이행 방안이 마련된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해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1년 법 시행 이후 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았지만 항만별 사고를 종합적으로 비교·관리하고 업종별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항만마다 작업 환경과 취급 화물 등이 다른 만큼 사고 유형도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재해 실태를 토대로 한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해 실태조사는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해수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만별·업종별 재해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안전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 안전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세우고 사고 관리 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조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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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안전관리 5년 단위로 체계화…항만별 재해통계 만든다

기사등록 2026/09/1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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