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명령 어기고 중앙선 넘나들며 도주
다른 차량 들이받아 전치 2주 부상 입히기도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 적발을 피해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검거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50대가 경찰의 신속 대응으로 2분 만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8시45분께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이던 박성종 명학지구대 경사에게 무면허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박 경사는 휴대용조회기(PDA)를 통해 A씨 차량을 조회했는데, 소유주가 운전면허 정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경사 등은 즉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뒤쫓아 옆 차로에서 창문을 통해 운전자가 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
박 경사는 사이렌을 작동한 뒤 스피커를 통해 A씨에게 정차를 명령했으나 A씨는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도주를 시작했다. 그는 제한속도 30~50㎞ 도로에서 70㎞ 수준으로 과속하며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너드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으며, 다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박 경사는 약 1㎞ 끈질긴 추격을 이어간 끝에 A씨 차량 앞을 막아섰고, 이어 지원을 나온 순찰차가 조수석 측 진행 차로를 차단하면서 문을 개방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A씨의 도심 질주는 2분 만에 막을 내렸다.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8일 보복운전으로 입건돼 벌점 100점을 받아 5월18일부터 8월25일까지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안산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안양의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운전면허 정지 사실을 알고 있어 단속을 피하고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약 16㎞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사는 "평소에도 많은 경찰관들이 차적조회를 생활화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민(民)·관(官)·경(警)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알리는 'K-히어로(대한민국 영웅)'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이번 검거 사례는 K-히어로 일곱 번째 사례로 선정돼 경찰청 유튜브에 검거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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