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전…"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사용자 아냐"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5/NISI20220225_0000940817_web.jpg?rnd=20220225165655)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노란봉투법 개정 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을 벌일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범준)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현대제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 현대제철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 업체 근로자와 현대제철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즉 대체 근로자들은 그들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투입된 것이지 ,현대제철의 지시를 받고 투입된 건 아니라고 봤다는 얘기다.
이에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이들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노란봉투법 개정(2026년 3월) 전인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대제철이 지회 쟁의 기간 1500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체 투입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붉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범준)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현대제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 현대제철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 업체 근로자와 현대제철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즉 대체 근로자들은 그들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투입된 것이지 ,현대제철의 지시를 받고 투입된 건 아니라고 봤다는 얘기다.
이에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이들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노란봉투법 개정(2026년 3월) 전인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대제철이 지회 쟁의 기간 1500여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체 투입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붉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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