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추억" vs "폭죽 공해"…을왕리 해수욕장 불꽃 '논란'[출동!인턴]

기사등록 2026/09/10 08:00:00

최종수정 2026/09/10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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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불꽃놀이가 로망"…주민 "폭죽 잔해 까맣게 남아"

신고 받고 출동하면 이미 끝…상인 "단속 실효성 떨어져"

[인천=뉴시스] 박혜민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 설치된 폭죽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의 모습.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박혜민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 설치된 폭죽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의 모습.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우은식 기자, 박혜민 인턴기자, 이시현 인턴기자 = "남자친구랑 여행을 왔는데 저녁에 불꽃놀이를 해보는 게 제 로망이었어요."

지난 9일 인천 영종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만난 한 관광객은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친구들과 MT를 와서 단체로 불꽃놀이와 폭죽을 했다"며 "바다에 온 김에 추억으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박혜민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변을 찾고 있는 모습.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박혜민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변을 찾고 있는 모습.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6일 공식 폐장한 을왕리해수욕장에서는 여름 피서철이 끝난 뒤에도 폭죽을 둘러싼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폭죽은 여행지에서 만드는 하나의 추억이지만, 해변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과 폭죽 잔해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여기는 저녁에 폭죽을 너무 많이 터뜨려서 폭죽 찌꺼기들이 까맣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박혜민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방문객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박혜민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방문객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밤이면 폭죽 사용이 더욱 잦다고 했다.

A씨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가 제일 많다"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하지 말고 폭죽 단속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에는 이 자연환경이 얼마나 더 오염될지 걱정된다"며 "지금도 많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근 상인들도 폭죽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을왕리에서 영업하는 50대 상인 B씨는 "폭죽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파출소에서도 나온다"면서도 "신고를 받고 나와 보면 폭죽을 터뜨린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가버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기 쉽지 않은 만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천=뉴시스] 이시현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 설치된 폭죽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의 모습.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시현 인턴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 설치된 폭죽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의 모습.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폭죽을 판매하는 것과 해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용객들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

B씨는 "여기서 폭죽을 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사서 바닷가로 내려가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 외에 장난감용 불꽃 놀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까지 마련돼 있지만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주민들의 증언처럼 폭죽 사용이 주로 야간에 짧은 시간 이뤄지는 데다 신고 이후 경찰이나 단속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용자가 이미 자리를 떠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에게는 잠깐의 여행 추억이지만 주민들에게는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되는 셈이다.

A씨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계속된다"며 "사람들이 놀러 와 즐기는 건 좋지만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 환경도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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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추억" vs "폭죽 공해"…을왕리 해수욕장 불꽃 '논란'[출동!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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