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50대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신체 주요부위 만지는 등 추행 혐의로 기소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60_web.jpg?rnd=20191113115605)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잠에 들자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물리치료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정황도 없다"며 "단순히 내부 폐쇄회로(CC)TV 내에 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항의 장면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모습 등을 볼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환자를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수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피해자가 치료 중 잠에 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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