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 사이 휴식인데요"…헬스장 기구 위 스마트폰, 민폐일까 권리일까

기사등록 2026/09/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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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두고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이라는 의견과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데 기구를 독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은 '빌런 없는 헬스장'을 지향하며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특정 헬스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헬스장은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6시 이후 운동기구에서 1분 이상 휴대전화를 볼 경우 휴대폰 시청을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휴대폰을 오래 조작하는 행동으로 다른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특히 운동기구에 앉아 계속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뒤에서 기다리는 이용자의 운동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시간 기구를 점유한다는 불편에 공감해 헬스장의 규칙에 일부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디에 있는 헬스장이냐. 정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운동에 집중하면 휴대폰을 볼 힘도 없다"고 스마트폰을 보며 기구를 점유하고 있는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헬스장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헬스장의 규칙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제약이 너무 심하다", "음악을 바꾸느라 30초 정도 휴대폰을 봐도 눈치가 보일 것 같다", "운동 중 휴식시간을 2분 정도 가져가는데 이때 휴대폰을 봐도 민폐냐"는 의견을 남겼다.

헬스장 기구 위에서의 휴식과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이용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운동할 권리와 다른 회원의 이용 편의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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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사이 휴식인데요"…헬스장 기구 위 스마트폰, 민폐일까 권리일까

기사등록 2026/09/14 06: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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