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철도민영화저지하나로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조합원과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파업 지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5/NISI20230915_0020037161_web.jpg?rnd=2023091616573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철도민영화저지하나로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조합원과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파업 지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2023년 진행된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당시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통합 등을 요구했고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실시했다.
코레일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통합 등은 정부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봤고 조합원들에게 견책,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파업에 2023년 임금협상 외에 수서행 KTX 운행 등 현안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등 임금 안건이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며 "노조의 다른 요구를 제외하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이 주장한 수서행 KTX운행 등은 철도운행 사업 공공성과도 관련이 있다"며 "노동쟁의 정의에 관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됐다"고 했다.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3권 실질화를 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파업 목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논평을 통해 "판결에 불복해 또 몇 년을 법정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전체 대상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인사 및 임금상 불이익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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