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경비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총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과거에도 기아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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