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사태 책임 소재 면밀히 확인하겠다"

기사등록 2026/09/09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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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보·활용 등 고민도

[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지난 2월 50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사태의 책임 소재 규명이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선 8기에서 최초 원인행위에 대한 논란과 대응이 있었고 이 대응 과정에서 피해 확대 논란이 불거졌다. 민선 9기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일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는 모노레일사업 추진 과정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노레일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향후 관리 및 활용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시민위원회와 함께 추진해 정확한 유지 비용과 향후 운영 실효성 등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있는 모노레일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지급 후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가압류와 함께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선고는 내달 8일로 예정됐다.

시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 확보에 따른 부동산 낙찰대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재판매 및 DB 금지
양충모 시장은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 점을 남원시장으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민선 9기에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추진 경위를 낱낱이 살피고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과실이 입증되면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은 민선 7기 시정에서 남원관광지에 새로운 레저시설을 유치하고자 사업자와의 협약을 맺을 당시 사업자의 손실보전까지 시가 책임지도록 한 실시협약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사업자의 수익이 용역 결과가 예측한 기준 이하일 경우 이를 손실로 보고 시가 보전해 준다는 독소조항이 협약에 포함됐다는 사실 때문에 민선 8기 시정에서 특정감사를 추진해 사업을 중단시켰고 자금을 댔던 금융 대주단과 소송이 벌어졌다.

이후 남원시가 대법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대주단이 주장하는 손실액 504억원을 시가 변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선 8기 시정은 감사와 사업중단, 소송 등 일체가 시민을 위한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컸고 이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사안이 핵심 쟁점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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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사태 책임 소재 면밀히 확인하겠다"

기사등록 2026/09/09 13:30: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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