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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육 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의원 등 4명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옥 전 의원 측은 이날 "원심은 업체들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피고인의 직무 관련인지 알선자 영업의 대가인지에 대한 심리 없이 뇌물이라고 속단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저질렀다"며 "혐의사실을 유죄로 보더라도 뇌물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소한 알선수재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뇌물 공여자에 대한 기소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처분이 내려졌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공범 A씨와 B씨도 항소심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하며 뇌물수수 공모 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간 서울 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학교와 접촉해 기자재 납품 견적서 받아 옥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 예산을 편성해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 측에서 실제 기자재를 구입하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옥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억2741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범 A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추징금 824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1000만원 및 추징금 1억168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174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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