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어·대하철 '떴다방'식 불법음식점 단속

기사등록 2026/09/09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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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화성·김포·평택 바닷가 음식점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내달 6~20일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가을철 제철 음식인 전어·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연안 5개 바닷가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유수면 지역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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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어·대하철 '떴다방'식 불법음식점 단속

기사등록 2026/09/09 11:32: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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