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 학자금 지급 끊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서울시 대응은?

기사등록 2026/09/09 11:31:44

최종수정 2026/09/09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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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민원 접수 서울시 "법적 문제" 전액 지급 중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가 텅 비어있다.2026.01.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가 텅 비어있다.2026.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올해 초 전면 파업에 불참했던 노조원들 대상으로 연 40억원 상당 학자금 지급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전체 기사들에 대한 지급을 잠정 유보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달 초 각 시내버스 회사 지부에 보낸 문서에서 파업 불참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노조 규약에는 '조합의 쟁의 행위 등 단체 행동 지침,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정 갱신을 위한 조합의 지시를 위반해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위 단체 행동 지침 및 조합 지시와 관련해 회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동조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외 시찰·견학 배정, 학자금·장학금 지급 등 조합이 부여하는 모든 복지·포상 권리를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학자금 및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최종 제외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조 집행부 방침이 전해지자 지난 파업에 불참해 시내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서울시에 항의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는 노조의 이 같은 조치가 위법 행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38조는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자금 지급 현황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적법성이 갖춰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급을)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 모두가 연간 40억원 규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와 사측은 그간 학자금과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매년 40억원을 지원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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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자 학자금 지급 끊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서울시 대응은?

기사등록 2026/09/09 11:31:44 최초수정 2026/09/09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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