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5.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110_web.jpg?rnd=2026030914530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2025.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약물 연쇄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의 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을 여러 차례 질문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8일 SBS가 공개한 1심 판결문에는 김소영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이기 전후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화를 김소영이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소영은 올해 1월 피해자를 만나기 전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물었다. 챗GPT가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답하자 과실치사와 유기치사의 법정형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SBS가 공개한 1심 판결문에는 김소영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이기 전후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화를 김소영이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소영은 올해 1월 피해자를 만나기 전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물었다. 챗GPT가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답하자 과실치사와 유기치사의 법정형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약물 연쇄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의 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을 질문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SBS 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303_web.jpg?rnd=20260909111351)
[서울=뉴시스] 약물 연쇄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범행 전후 챗GPT에 약물의 치사 가능성과 처벌 수위 등을 질문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SBS 뉴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김소영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남겨둔 채 혼자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다.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또 다른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김소영은 챗GPT에 "(피해 남성)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랑 수면제 나올까?"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김소영은 "나는 전에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걸로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고 질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챗GPT 대화 기록을 김소영이 약물로 사람이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했다.
김소영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항소했다. 검찰도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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