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주거지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획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 다리나 꼬리를 잡고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이는 수법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길고양이를 죽인 후기 등을 스마트폰 SNS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주거지 인근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4마리를 잡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획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 다리나 꼬리를 잡고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이는 수법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길고양이를 죽인 후기 등을 스마트폰 SNS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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