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순위' 높이려 책 사재기, 작가·출판사 대표 기소

기사등록 2026/09/09 10:49:53

최종수정 2026/09/09 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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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해 1600여권의 도서를 사재기한 혐의로 유명 에세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혜승)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작가 A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7월께 A씨의 신간 도서 판매량을 올려 C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하고, 해당 도서 1631권 부당하게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에게 구매 자금을 지급한 후 B씨가 전국 각지의 C문고 매장을 순회하며 도서를 반복·분산 구매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일 매장에서 반복 구매로 사재기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교대 후 재차 구매하거나, 고의로 포장을 훼손한 후 파본을 구매한다는 이유로 범행 은폐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해당 도서 전체판매량 1만1135권의 약 14%에 해당하는 1631권을 부당하게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도서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A씨의 저서를 출판한 출판사 대표로, A씨와 친분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건의 도서 출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문고의 베스트셀러 선정 절차상 회원 1명이 같은 날 다량의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이를 1권으로 집계하는 등의 사재기 방지 제도가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비회원이 현장 구매하는 방식의 사재기를 점검하고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C문고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경우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재기가 광고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고발로 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산업의 건전한 유통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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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순위' 높이려 책 사재기, 작가·출판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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