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기피신청 서현욱 검사, 법무부 징계에 반발

기사등록 2026/09/09 10:01:47

최종수정 2026/09/09 10:16:25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국민참여재판 기피신청 징계사유 두고 공방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중단시킨 서현욱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자 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 제시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서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법무부 징계청구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징계는 통상업무에 대한 최초의 징계 사례"라며 징계 과정과 사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 검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2025년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면서 공판 과정에 관여했다.

법무부 징계청구서에 따르면 서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재판 경과를 보고받고 증거 제출 등 공판 활동에 관여했다.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곤란했다면 통상절차 회부신청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서 검사가 통상절차 회부가 아닌 기피신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결정에 불복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판 담당 검사들이 기피신청을 진행했고, 2025년 11월25일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법무부는 이를 검사로서의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 검사는 기피신청을 자신이 결정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통상절차 회부신청과 기일변경·연장 신청 등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피신청 가능성도 의견 중 하나로 제시했을 뿐이며, 최종적인 기피신청 결정은 수원지검 지휘부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청구서에 기재된 기피신청 경위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며 "나에게 남은 유일한 징계사유는 기피신청을 입에 담은 죄"라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또 사직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뒤 징계가 추진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26년 1월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그는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서 검사는 입장문에서 "민주국가에서 한마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기피신청 과정과 징계사유 작성 경위 등을 직접 밝히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쌍방울 대북송금 국민참여재판' 기피신청 서현욱 검사, 법무부 징계에 반발

기사등록 2026/09/09 10:01:47 최초수정 2026/09/09 10:16: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