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01911603_web.jpg?rnd=20250806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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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고용센터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4회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업주는 고용24를 통해 내국인 채용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7일간 구인에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회차부터는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동일 사업주 공사현장 간 이동이 한층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현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용허가 요건을 갖춘 다른 현장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제주고용센터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 변화에 맞춘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건설업계의 인력 활용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은 다음 달 16일 발표되며, 19일부터 30일까지 지정 일정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근로계약 체결과 사증 발급, 취업교육 등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된다.
제주고용센터는 올해 3회차까지 도내 593개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921명을 배정해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업주는 고용24를 통해 내국인 채용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7일간 구인에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회차부터는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동일 사업주 공사현장 간 이동이 한층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현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용허가 요건을 갖춘 다른 현장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제주고용센터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 변화에 맞춘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건설업계의 인력 활용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은 다음 달 16일 발표되며, 19일부터 30일까지 지정 일정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근로계약 체결과 사증 발급, 취업교육 등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된다.
제주고용센터는 올해 3회차까지 도내 593개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921명을 배정해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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