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핵심인력 '통째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사등록 2026/09/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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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인력확보형 거래' 영업양수 해당 명확화

인력·기술 결합해 사업 핵심기능 수행시 포함

경업금지 해제·기술협력 대가도 양수금액 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데려와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인력확보형 거래(Aqui-hire)'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핵심인력 이전과 기술협력 등 여러 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을 넘겨받는 거래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유형인 '영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존 신고기준이 전형적인 자산·사업부문 양수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신고의무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우선 조직화된 인력과 이들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결합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해당 인력 자체도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기존에는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으로 규정하면서 판매조직·인력과 특허권·상표권 등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조직화된 핵심인력을 보다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이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영업의 '주요부분' 판단 기준도 손질한다.

핵심인력이 양수회사로 넘어가 양수회사가 기존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주요부분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독립된 사업단위 여부나 양도회사 매출의 상당한 감소뿐 아니라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에 추가한 것이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유지된다.

인력확보형 거래 특성을 반영해 '양수금액' 계산 방법도 구체화한다.

조직화된 인력을 넘겨받는 거래에서는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계약상 명칭과 관계없이 양수금액에 포함한다.

공정위는 이전되는 핵심인력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 등을 예로 들었다. 여러 계약으로 대가를 나눠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력확보형 거래에 해당하면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판단하는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기준도 바뀐다. 조직화된 인력을 이전하는 거래에서는 양도회사가 해당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로 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토대로 마련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시행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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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핵심인력 '통째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사등록 2026/09/09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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