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시장상인 흉기로 찌른 40대…법정서 공소사실 인정

기사등록 2026/09/07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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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의 재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에는 A씨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상인 B(69)씨의 가족도 자리했다. 가족들은 증거 조사를 위해 범행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틀자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법정에서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B씨의 딸은 "교도소에 가고 싶으셔서 (범죄를) 저질렀다 들었는데, 너무 슬픈 꿈을 꾸신 것 같다"며 "교도소 안에서는 슬프지 않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빨리 아버지가 회복하시길 기도해주셨으면 한다"고 나지막히 말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추가로 청구된 보호관찰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조사서 확인 등 절차를 이유로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26일 낮 12시5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로 상인 B씨의 어깨 등을 다섯차례 가량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인근 가게 좌판에 있던 흉기를 훔친 이후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의복까지 갈아입으면서 현장을 떠났지만 범행 약 3시간 뒤에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최초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했지만 생활고를 겪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심산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누구라도 해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도 A씨의 범행 동기를 스스로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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