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농어촌버스·순환버스·수요응답형 콜버스 무료화 추진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읍면 야간 당번택시 지원 근거 마련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은 고성군청 청사 전경.2026.09.07.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1987_web.jpg?rnd=20260907103813)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은 고성군청 청사 전경.2026.09.07. [email protected]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해 군민들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무료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 및 지원 절차도 담겼다. 지원금의 청구·지급·정산과 지도·점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분야별·사업별로 추진해 온 택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복지 증진,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택시 이용환경 및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복지 증진, 운수종사자 교육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택시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두 조례의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해 군민들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무료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 및 지원 절차도 담겼다. 지원금의 청구·지급·정산과 지도·점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분야별·사업별로 추진해 온 택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복지 증진,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택시 이용환경 및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복지 증진, 운수종사자 교육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택시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두 조례의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