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서 과태료…"유출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6/09/04 14:55:4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전날 개보위 공표명령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

"유출 사고는 없어…문제된 내역은 모두 삭제"

[서울=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일부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과태료·시정조치 권고 등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는 개보위의 공표 및 공표명령 처분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는 648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 없이 저장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의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지적을 받은 즉시 남아 있던 주민등록번호(580건)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DB에 저장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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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서 과태료…"유출 없다"(종합)

기사등록 2026/09/04 14:55: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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