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여일 만에 女속옷 수차례 훔친 30대, 징역 2년 6개월

기사등록 2026/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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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다시 타인 주거지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주거침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 18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들어가 4층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에서 B씨의 속옷을 훔친 혐의다.

특히 A씨는 같은 날 2시께까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다른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을 수차례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지난 6월 8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6회나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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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여일 만에 女속옷 수차례 훔친 30대, 징역 2년 6개월

기사등록 2026/09/05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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