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2026.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4/NISI20260904_0002230263_web.jpg?rnd=20260904112231)
[울산=뉴시스] 유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4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제23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 4079억원보다 552억원 늘어난 4631억원 규모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확정됐다.
유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 체감도와 지역사회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여건 개선과 어린이·청소년 사업,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와 동구파크골프협회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동구파크골프장의 일일 사용료와 대관료 부과 규정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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