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유급병가 35→60일…방학 비근무자 연차 15일

기사등록 2026/09/04 08:47:35

최종수정 2026/09/04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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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협 체결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급식조리실 모습. 2025.12.05.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급식조리실 모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를 기존 35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처우 개선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최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교육부와 연대회의가 체결하는 세 번째 협약이다.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전국 42개 국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2024년 4월26일 상견례 이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을 거쳐 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유급병가 일수 35일에서 60일로 확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휴가 일수 12일에서 15일로 확대 ▲산업재해 휴직자의 급여 차액 보전 기간 최대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 등이다.

교육부와 연대회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지원인력 등 직종별 현안을 논의하는 직종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24년 4월 상견례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주신 노사 실무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협약 체결에 따른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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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유급병가 35→60일…방학 비근무자 연차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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