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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스토킹 신고를 받아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날 피해자의 언니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언니 C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 자택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씨를 간음하고 스토킹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와 헤어지자 C씨에게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고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씨는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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