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폐기물 소각장 건립 난항…업체 행정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09/03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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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경북 김천시청. (사진=김천시 제공) 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경북 김천시청. (사진=김천시 제공) 2025.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에 건립 예정인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천시가 소각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3일 김천시에 따르면 SRF 소각장 건립 시행 업체인 창신이앤아이가 법정 소송을 냈다.

SRF 소각장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한다.

창신이앤이는 2019년 김천시 신음동에 SRF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며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이를 불허했다.

창신이앤이는 2017년 증축 허가 당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 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김천시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이에 김천시는 2024년 건축 변경 허가서를 내줬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에 따라 지난 7월 건축 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취소했지만, 해당 업체가 일부 토지 굴착을 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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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폐기물 소각장 건립 난항…업체 행정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6/09/03 17:20: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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