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30대 치과의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03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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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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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3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5일 환자 진료기록부에 의약품 투약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술 전·후로 환자의 혈압 및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판사는 "의사인 A씨가 진료기록부를 진실되게 작성할 의무를 위반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등의 편취 및 부당 수령과 같은 부정한 목적한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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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30대 치과의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03 16:46: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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