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범위 500→1000세대 상향 건의

기사등록 2026/09/03 1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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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규제혁신 100' 시동…첫 제도개선안 서울시에 건의

[서울=뉴시스] 8월 25일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들과 함께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사업 브리핑을 청취하며 논의하는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8월 25일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들과 함께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사업 브리핑을 청취하며 논의하는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찾아내고 사업을 늦추는 규제 100개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관련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 불명 소유자 주민 통지 제도 신설, 정비 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은 정비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는 프로젝트다. 구는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또 행정청이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업 현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 기준을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지정 권한이 이양되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 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해 행정 병목을 해소할 수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규제 완화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원구의 판단이다.

이 밖에 구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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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범위 500→1000세대 상향 건의

기사등록 2026/09/03 17:20: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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