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최대호 안양시장 명예훼손·모욕한 동창 실형

기사등록 2026/09/03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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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법정 구속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0명 가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모욕한 동창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시장의 동창인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91명이 참석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 등 여러 채팅방에 50회에 걸쳐 최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 시장에 대해 ▲터미널 부지 사유화 ▲조직폭력배 동원 시민 위협 ▲학력 위조 ▲뇌물수수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최 시장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는 등 2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글은 모두 사실이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치적 비판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의혹들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별다른 진위 확인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선거일인 2026년 6월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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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최대호 안양시장 명예훼손·모욕한 동창 실형

기사등록 2026/09/03 16:29: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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