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양양군수 기부행위 의혹…선관위,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09/03 1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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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김정중 양양군수.(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김정중 양양군수.(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정중 양양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지난달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정중 군수는 예비후보 시절을 포함, 여러 차례 유권자인 군민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금을 내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 내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에게 금전·물품·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 군수는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에 대한 금전과 물품 등 기부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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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양양군수 기부행위 의혹…선관위,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09/03 17:45: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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