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시작…구미시장 신문 관건

기사등록 2026/09/03 16:00:01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1심 "이승환에 3500만원·기획사 7500만원 배상"

"구미시, 예매자들에게도 1인당 15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환.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 및 김장호 구미시장과 이승환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이승환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승환 측은 "처분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어 "1심에서 저희가 김 시장에 대해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지만 못했다"며 "김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당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처분했는지 명쾌하게 판단 받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구미시 측에서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며 "김 시장이 나와 발언하는 게 쟁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대관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증거를 통해 입증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000만원이다.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승환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당시 헌재는 각하 판결과 관련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5월 이승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미시가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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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시작…구미시장 신문 관건

기사등록 2026/09/03 16:00: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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