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3일 국제 심포지엄
한국 AI 사용자 37.1%로 세계평균 2배…업무활용률은 51.8%
"해고보다는 채용 축소…AI 고노출 직종 청년 고용 부진"
"AI 생산성 향상, 일자리 질·공정한 분배 등과 연결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서울대학교 채용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9.01.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402_web.jpg?rnd=20260901114548)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서울대학교 채용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기업 부스를 둘러보며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전체 일자리 감소보다 청년층의 신규채용 축소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고용 충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AI와 노동의 미래: 한국-유럽연합(EU) 간 경험 공유 및 포용적 노동전환 모색'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AI 확산과 고용 변화를 살펴보고 EU의 AI 규제와 노동자 보호 경험을 공유해 기술혁신을 포용적인 노동전환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는 고용을 어떻게 바꾸는가: 한국의 경험과 제도적 대응' 발표에서 한국의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기업의 공식적인 도입보다 근로자 개인의 업무 활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생산가능인구의 생성형 AI 사용자 비율은 37.1%로 세계 평균인 17.8%의 약 2배였다. 미국의 31.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률은 51.8%에 달했지만 기업의 공식 AI 도입률은 9.6%에 그쳤다. 개인 활용과 조직 차원의 도입 사이에 5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현재까지 AI 확산 이후 전 산업의 총고용에서 뚜렷한 추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에서는 변화의 신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을 종합하면 AI의 고용 영향은 전체 고용의 급격한 감소보다는 청년층의 신규 진입과 채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AI가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서는 청년 고용이 감소한 반면, AI가 일부 업무를 보완하는 직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고용 조정도 기존 근로자를 대규모로 해고하기보다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지난 8월 23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가스피드스케이팅관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휴머노이드로봇운동회의 현장 시나리오 종목에서 한 참가 로봇이 음식을 집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있다. 2026.08.23 pjk7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3/NISI20260823_0002218930_web.jpg?rnd=20260823184330)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지난 8월 23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가스피드스케이팅관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휴머노이드로봇운동회의 현장 시나리오 종목에서 한 참가 로봇이 음식을 집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직업 현장 조사에서는 여러 직종의 관리자들이 AI 활용 이후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결원 대체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입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AI가 자료조사나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대신하면서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 AI가 생성한 결과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검증과 판단 능력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만큼 기존에 신입들이 경험을 쌓던 초급 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다음 세대의 숙련형성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며 "AI 시대 고용정책은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 기회와 숙련을 형성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문제까지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EU의 AI 규제 사례도 소개됐다.
가브리엘레 비숍 유럽의회 의원은 "AI의 생산성 향상을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 권한, 공정한 분배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숍 의원에 따르면, EU 인공지능법(AI Act)이 채용과 후보자 선발, 업무 배분, 노동자 모니터링·평가, 승진·해고 등에 활용되는 AI를 '고위험' 영역으로 규율하고 있다.
고위험 AI에는 위험관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기록·문서화, 정확성·사이버보안, 투명성, 인간의 감독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의료나 안전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터에서 AI를 이용해 노동자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채용이나 업무 배분, 평가 등에 AI가 활용될 경우 인간의 감독과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보장하고, 고위험 AI를 일터에 도입하기 전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숍 의원은 "AI법만으로 생산성 향상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이를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는 결정되지 않는다"며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평생학습과 재숙련, 노동시장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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