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내년 9월16일까지 활동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9.0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2070_web.jpg?rnd=202609031431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권신혁 전상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7년 9월16일까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9월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애초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해 6월17일부터 1년 후인 올해 6월16일이었는데, 기한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야는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고,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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